Q: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최근에 받았고 본인과 결혼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어떤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피앙세비자 6개월을 받아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바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하다면 배우자비자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이나 영국에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 영주권자도 아직까지는 한국국적자이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가장 편리하다. 이때 영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서류만 보낸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서류를 받아서 직접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것을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는다.
□ 소득/재정증명에 대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오직 영국에 있는 영주권자의 소득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부인될 분이 연 18,600파운드 이상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급여명세서와 그 급여받은 은행계좌로 급여가 입금된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만일 6개월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않았다면, 지난 12개월간의 소득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증명해야 한다. 만일 직장이 없어 이런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은행예금 증명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도 있다.
□ 은행예금 증명하는 경우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후에 비자기간 30개월간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30개월 생활비는 총 62,500파운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그 자금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부모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영국 또는 한국 등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은행계좌이던 상관이 없고, 여러개의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합한 금액이 그 금액이 된 경우도 가능하다. 또 두 사람이 합산한 금액으로 된 것도 인정된다.
그 이외 증명들도 해야하는데, 영국에서 살집과 싱글증명, 교제관계증명, 이혼증명(해당자) 등 여러가지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고 준비하면 안전할 것이다.
□ 배우자비자 신청과 심사기간
한국에서 요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빠른(priority)신청과 일반신청이 있는데, 빠른 신청은 300파운드 비용을 더 지불하고 신청하며 심사기간은 약 4일정도 소요된다. 일반신청은 약 2~3주정도 소요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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