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영국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인데, 올해 졸업하면서 프랑스인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20만파운드 사업비자,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T2G취업비자, T1GE창업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준비해서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플랜을 세워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개 비자인터뷰를 요구하고 있다. 혹시 비자를 못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업은 비자를 받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금을 이미 투자를 해 놓았는데, 만일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 투자확인서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고, 그 비자를 받은 후에 5만파운드 투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된다. 이런 경우 영국내에서는 현재 인터뷰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주로 비자승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 구상을 세워 영국이민센터와 상의하면 가능하다싶으면 사업플랜 세우는 방법 및 벤쳐캐피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T2G취업비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현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해야 한다. 즉, 회사설립, 사무실임대, 회사계좌오픈, 고용주보험가입, 세무등록 등을 해야하고 사업을 실제로 시작한 후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후 대개 이민국의 실사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승인받으면, 그 후에 취업비자 진행을 한다. 소요시간은 회사설립부터 취업비자 신청까지 약 4~8개월정도 걸린다.
□ T1GE창업비자
이 비자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 박사(1년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 학교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은 대학교(스폰서) 당 10명의 할당인원을 주는데, 학교 당국은 대개 학사 3~4명, 석사 3~4명, 박사 3명 정도 인원을 배정하고, 전 학과를 통털어 그 인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한해동안 한 학과에 한 명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만큼 숫자가 적다.
이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비지니스플랜을 작성해서 타학생들과 경쟁을 통해서 최종 선발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1년만 주고, 그 후에는 비지니스를 규모있게 하는 경우만 요즘 연장을 1년 더 해준다.
이 비자는 수명이 1~2년이기에, 그 기간내에 다시 사업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1~2년 후에 현재와 비슷한 비자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처음부터 바로 T1E사업비자를 바로 받는다면, 한번에 바로 비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비자문제로 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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