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이맘때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한국에 91일간 다녀왔어요. 시민권 신청시 해외체류 9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히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A: 시민권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민국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시민권 신청자격 공통사항
지난 5년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연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체류 일수 등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민권 신청자격의 주요 사안이다.
1) 지난 5년간 영국에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했어야 하고,
2) 지난 5년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3) 지난 5년간 총 54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지난 12개월 이내에 총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지 말았어야 하고,
4) 영주권 받고 12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5) 18~64세 성인은 영어증명(B1: ESOL Entry Level 3 등)과 Life in the UK 시험을 패스해야 한다.
□ 해외체류 일수 계산방법
해외체류 일수를 계산할 때 출국일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가운데 알맹이 기간만 해외체류일수로 간주한다. 즉,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영국에 다시 귀국했다면, 해외체류일수는 8일이다. 여기서 출국일과 입국일 즉, 1일과 10일은 영국에 일부분이라도 체류했기에 해외체류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위의 조건을 초과한 경우
시민권 신청위한 위의 5년 기간에 해외체류 일수가 요구한 시간보다 초과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서 심사관의 임의결정(discretion)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으면 대개 받아 들여지는 편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총 450일 미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10일 미만에서 초과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승인을 받는 편이다.
이런 Discretion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이 영국에 더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면, 온 가족이 영국에 살고 있거나, 영국에 집을 사서 있다면 그만큼 유리하게 적용된다. 만일 온 가족이 영국에 다 있는데 한사람만 해외체류일수 초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국에 온 가족과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크게 반영되는 편이다.
영국시민권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고 신청할 수 있을 때 신청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 한국사람은 언제든지 한국시민권을 회복하고 싶을 때 회복할 수 있지만, 영국시민권은 그 자격이 될 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번 잃은 자격은 다시 그 자격을 받기까지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