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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취업비자 같은 사장 다른 회사 이동
코리안위클리  2014/07/09, 06:22:45   

Q: 현재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또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어 본인을 그 다른 회사로 회계정산을 바꾸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이것은 큰일 날 소리다. 그렇게 된 경우 불법이다. 반드시 취업비자를 먼저 받고 그후에 이동해야 한다.


□ 같은 사장 다른 회사 이동
무엇보다도 먼저 사장이 같다고 회사가 다르면 그것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다. 따라서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자신이 취업비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곳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본인은 불법노동자가 되고, 그 사장은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로 간주되기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 불법노동자 고용과 벌칙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세무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사장이라도 다른 그 회사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한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귀하와 사장 모두 범법자로 간주된다. 그 행위가 발각이 되면, 귀하는 불법노동자로 추방당할 수 있고, 그 사장은 불법노동자 고용으로 최고 2만 파운드까지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귀하가 취업비자를 받았던 회사의 스폰서쉽라이센스 자체를 취소해서 현재 스폰서쉽라이센스로 취업비자를 더 이상 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새 회사 취업비자 받기
귀하가 새 회사에서 일하려면, 우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 회사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귀하를 구인광고를 통해서 모집해야 한다. 그리고 귀하는 새 회사를 통해서 다시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급받아 새로 T2G취업비자를 신청해서 고용주 변경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새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 현재 회사 퇴사 정리
현재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고용주는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민국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 관리자 (Level 1 User)를 통해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퇴사한 이전 회사에서 세무관련 서류(P45)를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여 고용된 직원으로 세무등록하고 새 회사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순서가 바뀌면 불법 노동자가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서로 정상적인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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