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워크비자로 있고, 부인과 아이들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자들도 꼭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그 동반가족들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반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
□ 동반자들의 영주권 신청자격
개인사정으로 주비자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자는 해외에 있을수도 있고, 또 요즘엔 영주권 신청 이민국 수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으로 차례차례 신청하고자 하는 등 개인사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시기를 달리 잡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T1비자, T2비자, 솔렙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들은 주비자 소지자가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할 때에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즉, 남편이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추후에 현재 남은 비자가 있는 동안 더 체류하고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영주권 신청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 자녀의 경우, 예외상황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후에 바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는 18세미만 자녀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비록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별도로 가족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부와 모 중의 한사람만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 그 자녀들은 자신과 부와의 관계와 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예외조항에 속한다.
□ 배우자의 경우, 분리 신청시
동반 배우자는 T1, T2비자자인 주비자 신청자와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영주권은 승인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인이 동반인 경우, 부인은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남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30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다시 30개월을 연장해야 하고, 배우자비자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0년 거주로 영주권
이는 남편이 10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장기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비자가 남아 있으면, 각각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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