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최근 바뀐 영국이민법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한다. 아래는 2014년 올해 10월에 영국이민국이 비자별 새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이민법 규정들을 정리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영어는 지난 8월부터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 Life in the UK Test
영국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때 만 18세 이상 64세까지는 누구나 Life in the UK Test를 봐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년간 인권비자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영어 시험인증기관 변화
현재 영국비자 신청을 위해 영국이민국이 인정한 영어시험 기관(awarded institution)은 다음과 같다.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City & Guilds, Person, Trinity College London이다.
인정된 시험종류들은 다음과 같다.
-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에서 보는 KET, PET, FCE, CAE, CPE, BECP, BECV, BECH, ILEC, ESOL, IELTS 등.
- City & Guilds에서 보는 IESOL, ESOL 등.
- Person에서 보는 PTE Academic.
-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보는 ISE, GESE등.
위의 시험만 인정되므로 이제 위의 시험 이외의 것은 영국비자 신청시 영어증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
□ T4G학생비자 영어증명
T4G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영어연수나 직업과정 등 비학위과정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위의 시험 중에서 CEFR B1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예) IELTS 4.0 이상.
그러나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인 경우는 위의 시험성적의 CEFR B2 (IELTS 5.5)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지원하는 학교에서 실시한 영어검증을 위해 받아 주었던 것을 제시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면, 그 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그 학교에서 파운데이션 성적으로 입학허가를 했다면 그것으로 영어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 T4G학생비자 인정 안되는 영어시험
영국 학생비자 신청시 더이상 영어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영어시험들:
TOEIC, TOEFL, Cambridge IGCSE, Cambridge BULATS Online test, Trinity College London의ESOL Entry Level & Level 1, Level 2 Certificate 등.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