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앞으로 남친 밑으로 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그러나 남친의 체류신분에 따라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달라진다. 오늘은 체류신분에 따른 그 배우자의 비자 종류와 방법에 간략하게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 종류 구분
먼저 본인의 배우자의 체류신분에 따라 본인의 비자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귀하의 경우 남친이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로 결혼 한 경우 배우자비자를, 2년이상 동거를 했으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남친이 T4G학생 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대학원이상 과정으로 주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T1 혹은 T2 및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비자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한다.
ㅁ EEA국가 시민권자인 경우
동거하는 남친이 영국이외 유럽 EEA국가 소속 시민권자이면 EEA패밀리퍼밋 혹은 EEA2로 EEA가족으로서 체류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을 해야 가능하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2년이상을 동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비자가 아니다. EEA 가족으로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를 생활편리 차원에서 체류 신분증명 위해 BRP카드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 있는 경우는 영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EEA시민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결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EEA패밀러퍼밋은 관광으로 영국에 와서 영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ㅁ 재정증명
위의 배우자비자, 동반비자 등을 신청할 때에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배우자비자는 연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학생비자의 동반비자인 경우는 처음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한국인은 주비자 신청자는 물론 동반비자 신청자도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별도로 추가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T2비자 신청자도 마찬가지이다. T2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았다면, 별로도 동반자를 포함 비자신청자들은 재정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별도로 동반비자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T1비자의 동반비자 신청자들은 언제 비자를 신청하던 모두 정해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렇듯 주 체류자의 체류신분에 따라서 그 배우자는 신청하는 비자종류도 다르고, 재정증명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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