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이민국은 올해 2015년 4월 6일부터 일부 영국비자신청서 작성 방법을 변경하고, 영어시험 기관과 장소를 재지정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T2G비자 신청방법 변경
올해 4월 6일부터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T2비자는 우편신청하는 경우 이민국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일신청(premium service)하는 경우에는 페이퍼 신청서를 당분간 계속 작성하게 된다. 당일신청을 하더라도 예약 부킹은 온라인을 통해서 종전과 같이 하게 된다.
□ T5 비자 신청방법 변경
영국내에서 T5비자 신청은 이전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올해 4월 6일부터는 새로운 이민국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옛 형식처럼 페이퍼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 NHS 의료서비스 비용 적용과 예외사항
올해 4월 6일부터 비유럽인의 영국체류시 영국 국가의료서비스(NHS) 비용을 비자신청시에 지불하기로 했다. 따라서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각각 연 150파운드씩 지불하고, 그 이외 다른 비자 신청자들은 각각 연 200파운드씩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T2 ICT주재원비자 신청자들 중에 호주(Australia)와 뉴질랜드 국적자들은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들은 비자신청시 NHS비용지불 부분에 0로 기입하고 받은 레퍼런스 번호를 사용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되도록 했다.
□ 비자연장 가족신청서
영국에서 신청하는 T2비자는 가족을 한 그룹으로 해서 본인이나 혹은 법적 변호인(Legal Representative)이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미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T1,T5비자 신청자 또한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영어시험기관과 구성적 제출일
4월 6일부터 변경되는 영국이민국의 영어시험 인증기관은 IELTS와 Trinity College 로 오직 2기관에서 주관한 시험 성적만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2015년 4월 6일 이후 영어시험을 치르는 경우, 이 두 기관에서 이민국이 지정한 곳에서 보는 영어시험 성적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직 동국대학교에서 보는 IELTS시험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 곳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4월 6일이전에 영어시험을 봐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 즉 이민국의 2014/2015 회기년도에 인증기관들을 통해서 영어시험을 봐서 영어성적을 확보한 분은 올해 2015년 11월 5일 이전까지 영국비자 신청시에 영어증명으로 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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