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취업비자로 있지만,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과거에 학생비자 연장하면서 폼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2~3년간 몇번 어필 끝에 비자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다.
A: 정확하게 서류를 체크해 봐야 한다. 비자가 거절(refuse) 되어 항소하여 결국 비자를 승인 받았다면 문제없지만, 비자가 리젝(reject)되어 서류가 되돌아오고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그렇게 오랜기간 어필 및 재신청과정을 거쳤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 비자신청 후 Refuse와 Reject 의미
비자를 신청했다가 리퓨즈 혹은 리젝된 경우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 Refuse된 경우
비자심사를 정상적으로 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된 것을 말한다. 비자가 리퓨즈 되어 항소해서 비자를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이전비자 상태(pending)로 체류한 것이기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되지 않는다.
2) Reject된 경우
비자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서류가 되돌아와 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 비자 심사비용도 받지 않거나 받았다해도 환불해 준다. 이런 경우는 비자신청서 폼을 잘못 작성했거나, 수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은행잔고 부족으로 비자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았거나, 비자신청서가 비자만료일 이후에 접수되었거나 등등... 문제가 있어서 비자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고 서류뭉치가 그대로 되돌아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Reject된 시점에 영국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그 비자만료일부터 불법체류로 계산된다. 그리고 만일 영국내에서 이런 저런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신청이 받아들여져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비자만료일부터 재신청된 시점까지를 오버스테이 기간으로 산정한다. 이런 것을 out of time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28일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영주권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28일 이상된 경우 규정상으로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없다.
□ 폼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귀하의 경우 옛폼을 사용해서 서류가 되돌아왔다면, 거절되어 돌아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Reject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몇년간 오버스테이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취업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
귀하의 경우 현재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으니, 만일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취업비자로 조금 더 체류하다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 있을 것이다. 이때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신속히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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