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온지 10년이 넘었지만 해외체류일수가 많아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학업만 계속했는데, 병역미필자로 여권 연장과 비자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자신의 학업기간과 취업기간 등 여러가지 상황을 체크해서, 한국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낼 수 있는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와 연기
학업사유로 한국 군대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24세 이전에 해외에 체류해서 지금까지 체류한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사는 만 24세, 석사는 만 26세, 박사는 만 28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특수한 분야는 병무청에 연장 가능 기간을 확인한다. 그 이외에 해외여행 사유로 1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 10년 영주권과 해외체류일수
조기유학을 온 학생이나 그 부모는 자녀가 10년을 체류하고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해 군대에 가야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해외체류일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10년간 540일. 연 평균 54일을 해외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국에 계속 나가는 경우, 심지어는 하프텀에도 한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추후에 분명히 이런 문제에 부딪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한가지 10년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주의해야 할 것은 영국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다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이 지난 후에 영국을 떠나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 연속성이 단절되어 추후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단, 한번의 실수가 허용이 안된다.
□ 여권연장과 비자연장
25세 이상의 한국인 남자는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허가받은 기간까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비자는 학교에서 CAS를 받은 기간까지, 취업비자는 회사에서 CoS를 받은 기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비자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한국여권이 연장되거나 병역이 연기되는 일은 없다.
□ 병역의무 후 영주권
가끔 8~9년씩 영국에 체류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다시 1~2년을 채워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렇게는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앞의 기록은 연속성이 없어진다. 즉,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다시 10년을 체류해야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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