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과거에 한국에 가서 5개월이상 체류했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해외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 재입국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다.
A: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외체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 10년 영주권 신청 조건
영국에 각종 비자로 10년을 체류했다면, EU고등법원에서 요구하는 한 나라에서 연속해서 10년을 사는 경우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영국이민국에서는 10년 영주권(ILR)이란 이름으로 영주권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10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총 540일 미만 해외체류했어야 한다.
□ 10년 연속 영국거주란?
10년동안 영국에 거주했다는 의미는 6개월이상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한 적이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없어야 한다. 또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났어야 하고, 본국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새 비자를 받아 6개월 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거주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 휴학하고 본국 간 경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이런 저런 사유로 휴학을 하고 본국에 가서 1년간 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추후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6개월 이내에 방문무비자로라도 한번은 영국에 입국해서 체류하고 가면, 한꺼번에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합법적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비자거절과 출국시 영주권관계
10년 영주권 신청 부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비자거절 후에 영국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을 떠나 본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 6개월이내에 입국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영주권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단, 영국비자가 만료되고 해외에 나가 28일이내에 영국에 재입국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비자가 거절되어 영국을 떠났더라도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다시 영국 땅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기에, 실제로 비자거절 된 사람이 이런 조건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 28일 특별배려 조항
참고로 영주권 심사에는 특별배려 Discretion이란 내부규정이 있다. 이는 비자가 만료되고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는 경우 다음비자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자 만료후 28일 이내에 영국 내에서 비자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심사시에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신청서를 영국에서 제출할 때 불법체류 상태가 지난 10년간 28일미만인 경우는 특별배려를 해 준다는 등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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