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6개월정도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근무하게 될텐데, 가족들은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이들 학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가족동반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녀 공립학교 가능여부도 달려있다.
□ 취업비자의 종류
취업비자는 T2비자와 T5비자로 나뉘어져 있다. T2비자는 1개월부터 5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T5비자는 종교비자와 대학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비자가 맥시멈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개월비자를 받는다면 위의 T2 혹은 T5비자 중의 하나를 받게 된다.
□ T2비자 받을 경우
T2비자 중에 취업비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T2G비자를 말하는데, 이 비자를 단기로 6개월간 받았을 경우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배우자는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자로 단기로 일하러 오는 경우는 온가족 비자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추후에 이 비자가 끝나기 전에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한꺼번에 5년까지도 가능하다. 만일 5년을 일하고 이민국이 정한 연봉 이상을 받는다면 영주권/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 T5비자 받을 경우
T5비자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 4가지는 가족동반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두 종류의 T5비자 즉, T5TW Religious비자와 T5GAE비자는 가족동반이 가능하고, 맥시멈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족동반이 가능한 경우는 T5비자일지라도 동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고, 동반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 가족동반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동반이 불가능한 T5비자를 받은 경우, 그 동반가족은 각각 별개의 비자를 선택해서 입국해야 한다. 즉, 학생비자, 방문무비자 등등.
참고로 6개월 방문무비자로 영국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영어학교와 6개월 미만 단기 직업과정 학교이다. 또는 11개월까지 영어학교 등록으로 학생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로 성인이 다닐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T4G성인학생비자 혹은 T4C어린이 학생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사립학교를 등록하고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결국 어떤 종류의 취업비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동반가족들의 비자문제 해결방향도 달라진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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