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제하는 영국인 남친이 회계사 과정을 밟으면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증명이 가능한지,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3년째 영국에 있는데 파트타임 일로도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먼저 학생일지라도 현재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받은 소득이 연 18,600파운드 이상이면 소득증명이 가능하다.
□ 파트타임 학생부부 재정증명
영국인 배우자가 학생인 경우 파트타임 소득이 월1550파운드 이상이라면 그 소득으로도 재정증명이 가능하다. 만일 그 미만의 소득이라면, 혹시 비자신청인 본인이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가 있으면 두사람 것을 합쳐 연 18600파운드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 부족한 연소득부분 예금으로 증명
부부가 올린 소득을 모두 합쳐 연봉 18,600파운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만 6개월간 보유한 예금증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족분연봉x2.5+16,000파운드 = 총 예치해야 할 금액.
(예) 연봉이 총 15,600파운드라면, 이민국이 요구하는 총 소득금액에서 3,000파운드가 부족한 셈이다. 그런 경우 3000x2.5+16000 = 23,500파운드. 이를 6개월간 예치한 증명을 해야 한다.
□ 전액을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
만일 두사람의 소득을 모두 증명할 것이 없는 경우는 비자 받을 기간 30개월간 살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자금이 62,500파운드라고 이민국은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자금이 부부가 사용할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은행 입출입계좌나 예금계좌에 6개월이상 (펀드나 주식, EMS계좌 등은 안됨)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 신청하더라도 잡오퍼레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해외에서 파트타임 근무한 경우
해외에서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근무한 경우는 영국시민권자의 소득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비자신청자인 비유럽인 배우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영국인의 소득이 월 1550파운드 이상이 되면 소득은 인정을 받는데, 이때 영국에 입국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잡오퍼를 영국회사로 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월급여가 155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소득증명으로는 안되고, 지난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 이때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연소득이 그 미만인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영국잡오퍼레터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