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영주권자인데 해외서 장기체류하고 2년 이내에 영국에 입국했는데, 입국심사에서 한시간 반씩이나 붙잡아 놓고 조사를 하더니 방문무비자 스탬프 6개월짜리를 찍어주며 입국을 허락했다. 영주권이 취소된 것인가?
A: 귀하의 경우 영주권이 취소된 것 같다. 입국심사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영주권을 취소하고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은 것이다.
□ 영주권의 의미
영주권이란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자에게 영국에 거주하는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영국영주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비록 외국에 일시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 해외체류는 2년 미만이어야 하고 재입국시에는 귀국해서 살 의지가 있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가 영국입국시에 영국에서 살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었던 상관없이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다.
□ 질문자의 영주권 취소사유
질문자는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영구 귀국해서 살면서 영국영주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2년 미만에 한번씩 영국에 들어와 2~3일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곤 했다. 그런데 영주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 소문에만 의존해 2년만에 한번씩만 관광으로 왔다가면 영주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입국심사에서도 그 잘못된 생각은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 질문에 한국이라고 했고, 영국에와서 살것이냐는 질문에 안살 것이다. 왜 지금 입국하느냐는 질문에 잠깐 방문왔다고 답했다. 이러자 심사관은 별도 조사팀에 넘겨 조사를 했고, 결국 한국에 영구귀국했고 영국에는 영주권 유지차원에서 왔다가 나가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이 포착된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계속 거주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영주권을 취소한 것이다.
□ 영주권자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영주권 기본개념은 이렇다. 여기서 벗어나면 영주권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즉, 영주권자는 영국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한꺼번에 2년 미만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시에는 반드시 영국에서 계속 살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얼마 후 다시 해외로 파견가더라도 귀국할 경우에는 영국에 살기 위해서 귀국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2년 이상 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주권자에게는 꼭 언제 영국을 출국했는지 물어본다.
□ 구 영주권자 귀환비자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다시 영주권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구영주권자 귀환비자(Returning Resident)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영국에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 만만치 않다. 따라서 강력한 링크(strings)가 증명되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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