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중에 첫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했고, 최근 영주권 받은 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두 아이 체류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첫째 아이는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고, 둘째아이는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 영국출생 아이 출생시점과 시민권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부모가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각종비자 등으로 체류하는 중에 태어난 경우는 추후에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아이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그런 경우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시민권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이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부모가 영주권 받은 후에 영주권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시점에 시민권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영국여권 신청은 영국 우체국에서 여권신청서류를 가져다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체킹을 받아 신청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다. 미성년자의 여권은 신청한 후 받기까지는 약 3∼4주 소요된다.
□ 한국 출생신고와 한국여권 신청
부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함께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시민권 신청은 할 필요가 없고,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여권은 신청부터 받기까지 약 3∼4주 소요된다.
□ 영국출생과 한국 복수국적 문제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영국시민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즉, 영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출생시점에 바로 영국시민권 자격을 얻지 못하면, 추후 영국시민권을 받아도 한국 복수국적은 갖지 못한다.
다시말해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으로 체류중에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추후에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속지주의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는 미국/캐나다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다른 대우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시민권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여권을 받고도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