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석사과정을 하나 더 하다가 중간에 영국 회사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처음 석사과정을 마치고 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했어야 한다.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해야 한다.
□ 학생비자 취업비자로 전환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영국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중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남은 비자기간 동안에만 전환할 수 있다. 즉,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에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고, 학위과정을 마치고 다른비자로 전환한 후에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없다.
□ 학위후 학생비자 연장과 취업비자
질문자와 같이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 다시 다른 분야 석사과정을 시작했다면 비록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현재 다른 석사과정 중에 있으므로 현재 하고 있는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에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현재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전환해야 한다.
□ T4G DES비자 취업비자로 전환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는 무렵에 박사 후 비자(Tier 4 Doctorate Extension Scheme) 1년짜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박사과정 논문 최종 통과하고 과정완료일 (Course Completion Date) 전까지 그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이것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또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로 전환도 가능하다.
□ 학위후 취업비자 전환과정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는 취업한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UCoS)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각 회사별로 매년 2~3월에 1년간 쓸 CoS 인원수를 모두 받아 놓기 때문에, 현재 본인에게 발행해 줄 CoS숫자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발행해서 현 학생비자가 끝나기 이전까지만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일로 가서 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날까지만 가서 당일접수를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그 회사가 받아 놓은 CoS가 여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UCoS추가 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받기까지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4주 정도 소요된다. 이는 그 회사의 이민국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관리자(Level 1 user)가 신청한다. 이 관리자가 그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혹은 관리해주는 법률회사일 수도 있다.
이렇듯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전환할지 그리고 취업하려는 회사에 남은 CoS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적합한 시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