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MBA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면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어성적 대신 제출할 수 있는 학위를 주 영어권 국가에서 받은 학위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영어로 수업받고 UKNARIC에서만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 영어증명요구와 UKNARIC확인
영국비자 신청시에 영국이민국은 비자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영어수준이 있다. 이를 두 가지 중의 하나로 증명한다. 즉, 영어시험성적으로 증명하던지, 혹은 영어로 학업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하나를 받았고, 이것을 UK NARIC에서 확인을 해 준 경우라면 영어능력증명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다.
“You can prove your knowledge of English by… having an academic qualification that was taught in English and is recognised by UK NARIC as being equivalent to a UK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PhD.”
따라서 질문자처럼 한국에서 MBA를 영어로 학업해서 학위를 받았다면 이를 UK NARIC에 요구해서 확인을 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규정이 바뀐 후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NARIC에 연락해서 확인을 받으면 되겠다.
□ 요구된 영어시험과 수준
영어시험 성적을 통해서 영어능력증명을 하려면, 영국비자신청용 시험인 ILETS for UKVI를 치르거나, 혹은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 중의 하나를 치러야 인정된다. IELTS시험을 치르는 경우 모듈 선택시 General이나 Academic 중 하나를 치르면 된다.
그러나 영국비자 신청용 시험이 아닌 일반 IELTS시험을 치른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토플, 토익, 캠브리지 시험 등도 마찬가지로 영국비자 신청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비자별 영어요구 성적은 다음과 같다.
* T1E 사업비자B1 (IELTS 4.0)
* T2G 취업비자B1 (IELTS 4.0)
* T2M 종교비자B2 (IELTS 5.5)
* T4G비학위과정 학생비자 B1 (IELTS 4.0)
* T4G 학위과정 학생비자 B2 (IELTS 5.5)
* 솔렙비자B1 (IELTS overall 4.0), 배우자비자 첫신청 A1수준과 연장시 B1 (두영역만).
* 영주권과 시민권 B1 (듣기, 말하기 두영역만) 그리고 Life in the UK Test 패스.
* T5비자와 T2ICT주재원비자는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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