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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혼전동거 실태와 문제점
코리안위클리  2003/07/31, 02:54:59   
‘옥탑방의 고양이’와 그 그림자

[장면1 서울]
…이어 세월은 3년 후로 건너뛴다.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정다빈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숙녀로 탈바꿈해 옥탑방을 찾는다. 그 사이 검사로 변신해 집주인을 기다리는 고양이마냥 옥탑방을 지켜온 김래원은 정다빈과 다시 만난다. …여기에선 흔해 빠진 포옹 키스 등의 멜로드라마 대신 다만 드라이하게 커플링을 끼워주며 행복한 미래를 암시할 뿐이다.
이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혼전동거’의 정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화제의 드라마(동명의 인터넷 소설 원작) <옥탑방의 고양이>의 마지막회 엔딩장면이다.

[장면 2 뉴몰든]
영국 런던 교외 뉴몰든. 20대 한국유학생 커풀의 동거현장, 공부에 지친 아들딸 유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며칠후 영국을 방문한다는 부모의 전갈을 받은 남녀중 1명은 급히 이삿짐을 싸서 다른 숙소로 대피한다.
남는 쪽 학생은 행여 이성과 동거하던 흔적이 부모에게 들킬까 화장실과 욕조의 이성의 머리카락 등을 살펴보고 치우느라 비상훈련중이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고 실제론 아직도 소수라고 보지만 사실이라면 ‘안전지역’에 나와서 ‘물주’인 부모를 속이는 양심의 덫도 또한 더 큰 부담이 되리라.
이렇게 한국의 사회상이 ‘조국의 근대화’ 이래 동거생활의 급물살을 타고 변하고 있다.
도덕적 선악과 상관없이 미국 등에서 지난 10여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가족형태가 동거다. 유럽엔 동거가 결혼만큼 흔하다. 영국 등에선 이미 결혼한 사이를 의미하는 ‘남편(husband)’ ‘아내(wife)’ ‘배우자(spouse)’란 단어 대신 ‘partner’란 한 개의 공통용어가 같은 뜻으로 단일의 법적 공적용어로 대체됐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듯 한국의 동거동호인 사이트 등에는 이미 정형화된 양식이 배포되고 있다. 계약서는 ‘동거’에 대한 당사자끼리의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른바 ‘쿨(cool)족’들이 하룻밤 사랑 뒤 책임을 지네 마네 궁상떨지 않는다는 하나의 명확한 물증이라 할 수 있다.


혼전 동거를 주제로 한 <옥탑방 고양이>와 <스크린>의 한 장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실혼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의 개념은 매우 약한 연대감과 유대관계를 의미하며 일종의 부부관계인 ‘사실혼’과는 엄연히 구별되고 있음으로 행여 동거 개시시 혼동·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배우자란 부부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 세법상 유권해석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동거와 달리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실혼 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된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으며(단,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자녀의 신분은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모자관계는 해산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가 인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되며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제한적 의미에서의 결혼의 일종이나 동거란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도 훨씬 못미치는 남녀성생활의중요사항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순한 상호계약관계일 뿐이다.

동거 갈라설 확률 결혼보다
3∼4배 높다

새풍조라고 동거를 예찬하는 사람들은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사회계층 분리’에 이어 ‘결혼과 비 결혼계층 분리’란 말이 새로이 등장하여 영미에선 결혼 여부가 계층을 알아보는 요소로 이미 보편화 돼 자리 매김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 그 사회에서는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도 생활수준이 결혼 안 한 사람들층보다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결혼한 남자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며 돈도 더 번다는 설이나 결혼한 여자 역시 얻는 게 적잖다는 조사에 비해 동거커플은 생활형편과 건강 정서가 불안정하고 외도도 더 흔하다는 최근 영국의 조사결과 발표다.
또 동거커플 밑에서 자란 혼인 외 자녀들은 이혼부모의 아이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비행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동거와 결혼이 법적으로 별 차별이 없는 스웨덴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고됐다.
영국에선 첫 동거의 평균 지속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동거커플 중 결혼에 골인하는 사람은 60%인데 이들 중 35%가 10년 안에 헤어진다. 동거커플이 갈라설 확률은 결혼한 부부보다 3∼4배 높다고도 했다.

‘결혼은 선택, 동거는 필수’

한편 어느 모임에서 최근 만난 H씨는 만약 동거를 해야하는 것이 본인의 사정과 경우라면 심각한 검토를 해보고 선택할 것이고, 아들의 경우라면 되도록 타일러서 못하게 할 것이며, 딸의 경우라면 사생결단으로 반대한다고 이른바 행동의 3중잣대를 시인했다. H씨는 50대 초반으로 부인과 함께 명문 S대 출신으로 10여년간의 한국의 대기업 해외지점장으로 재직중인 소위 지도층에 속한다.
또한 50대의 해외생활 경험이 풍부한 저명 여성 칼럼니스트도 단연 반대했다. 그는 “내 딸이 고양이족(혼전동거인)이 되겠다면 결사반대할 것이다. 인류 탄생이래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어져 왔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옛말 그른 것 없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인간사에 있어선 더욱 그러하다. 이런 걸 왜 새삼 지금에야 알게 됐는지 안타깝지만…”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한편 이와 달리 젊은층인 <옥탑방의 고양이>의 원작자는 “결혼해 후회하기보다 과연 두 사람이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잘 맞는지 미리 알아보고 결혼하자는 것이다.  또 여성이 순결을 잃었다면 중고품 혹은 헌 여자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문제다. 요즘처럼 첨단시대에 구시대적으로 순결 운운하는 발상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의 순결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시사 매체에 따르면 한 동거예찬자는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고 독립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신세대들 사이에 ‘결혼은 선택, 동거는 필수’라는 의식이 성행하고 있다. 번거로운 데다 실패의 위험성까지 갖춘 결혼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거는 성개방 풍조의 응원을 받으며 ‘똑똑한 신세대’의 연애 필수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변호한다.
학교 커플이었던 J군(27)과 P양(26)은 졸업 후 경제적인 이유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서 동거를 시작했다. 아르바이트와 카드대출을 받아 공동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서울 H대 주변 10평짜리 집에는 가습기, 토스터, 밥통, 세탁기 등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갖췄으나, 대부분 카드 할부로 구입했다. 처음 살림살이를 장만할 때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영화관, 술집, 여관에 드나들던 비용이 그대로 굳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보금자리 마련은 투자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부모님을 제외한 친구들은 물론 형제들에게도 그들의 동거사실을 알렸으며,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동거를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싫증을 내기 쉽다는 친구들의 우려도 P양에겐 질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섹스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장점이라고 꼽는 그들이다.
하지만 동거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임신이다. P양은 “솔직히 임신의 공포를 느낀다. 내 주위에 동거하는 친구들 중 임신을 하면 낙태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아이가 생긴다면 결혼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겠지만, 오빠랑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편 J군은 동거를 하게 된 것을 한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결혼할 것”이라고 한다.
또 인터넷통신 천리안(www.chonllian.net)이 지난해 4월 회원(1만3천8백87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7%의 회원들이 혼전동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여성(89.3%)이 남성(85.3%)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혼전순결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한 고전적 성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동거 빙자한 ‘변종’들 판쳐

또 동거 전문 사이트 ‘비다노블레’가 지난해 12월 20대 남녀 157명(남자 122명, 여자 35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거의 제1조건은 ‘사랑’이며 그 다음이 ‘결혼’, ‘섹스’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거경험자 중 34%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험이 있지만 84%가 낙태 후 계속 동거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직까지도 동거문화는 자유만을 강조할 뿐 책임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몇몇 사이트는 자신의 필요조건에 맞는 동거족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당연 ‘섹스 파트너 구하기’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생계를 해결 위한 기생수단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성들이 경제력 있는 여성을 찾는 몸부림도 있다.  
‘백수생활중인 25살 청년입니다. 28∼35세 누님덜 기사나 두시죠. 저를 거두어만 주신다면… ”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거를 파는 여성들도 있다.
‘빚 때문에 허덕이는 23살 여자입니다. 카드빚 300만원을 잠깐 빌려주시면 이자 쳐서 갚아드리고 친구해드립니다’…  등  
동거가 사랑과 결혼의 대체요소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짜섹스를 즐기기 위한 새로운 성매매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동거커플만도 200만쌍이 넘는 ‘동거천국’ 프랑스는 지난 99년 이성커플뿐 아니라 동성애커플까지 제도적으로 인정한 ‘시민연대협약(PACS)’을 확정, 동거족에게 부부와 다름없는 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동거문화 역시 이혼증가, 독신주의 증가가 낳은 파생물이자 숙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곡되고 한없이 가벼워져 가는 동거문화의 확산은 자칫 동거를 결혼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들의 배설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시사펀치).
그러나 찬반양론의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동거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과 이에 대한 낙태 등 책임의 문제는 사전에 어떠한 완벽한 계약서를 준비했다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즉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03조).

나는 괜찮지만 자식은 안돼

이 글을 쓰기위해 30여명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동거찬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지만 모든 조사대상자가 예외없이 2중잣대에 의한 견해를 피력했다. 즉 자신의 경우에 찬성한 경우라해도 자기딸의 혼전동거는 모두 반대했다는 점이다.
‘옥탑방의 그림자’라는 젊음의 휘황찬란한 빛에는 2∼3중 잣대의 의견이라는 고뇌와 더불어 ‘낙태냐 아니냐’라는 ‘눈물의 씨앗’도 함께 있다는 간단한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할까.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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