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가 7월 9일에 끝나고, 대학원과정 시작은 9월 24일인데, 그 사이가 28일이상이면 영국에서 연장을 못한다던데, 꼭 한국을 가야하는지 궁금하다. 또 한국서 신청하면 연장인지 신규신청인지, 그리고 영어성적을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현비자 만료일과 새과정 시작일과의 사이 갭이 28일이상 있으면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영어성적제출 규정도 동일하다. 오늘은 학생비자를 연장할때 영국서 할 수 있는지, 한국가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연장 영국서 가능한 경우
현재 학생비자가 끝나는 날과 새 학업과정을 시작하는 날 사이에 28일이상 갭이 있으면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들어와야 한다. 이때 주의해서 볼 것은 현재 비자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현재 학업하는 학업코스 만료일을 중심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현재 하고 있는 학업과정이 7월 9일에 끝나고 현비자는 8월 30일까지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새 학업 과정이 9월 24일에 시작한다해도 비자만료일과 새과정 시작일 사이가 28일미만이니까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본국에 가서 연장을 하고 와도 된다.
ㅁ 제 3국신청 재정증명
한국인은 리스크가 적은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어서, 학생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한국인은 한국이나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생활비나 학비 등에 대한 재정증명서류를 학생비자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인이라도 제3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국이 정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서 한국여권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는 거절된다.
ㅁ 영어능력 증명
학생비자를 영국에서 연장하던, 본국에 가서 다시 신청하던 영어능력증명은 동일하다. 즉,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시험 중의 B2이상의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던지, 아니면 영어로 학업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들 중 하나를 받은 것을 증명 해야 한다. 참고로, 이민국이 정한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는 영어능력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나라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영어성적으로 IELTS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영국비자용(IELTS for UKVI)시험으로 4영역에서 모두 5.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아카데믹과 제너럴모듈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가능하다. 단, 일반IELTS성적은 대학(원)입학 심사에서는 받아줄 수 있지만, 비자신청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ㅁ 해외신청 연장과 신규
현재 영국 학생비자자가 한국가서 신청하면, 그것이 현학생비자의 연장이냐 신규비자인지 묻는 질문이 잦다. 한국 신청은 전문용어로 비자(visa로 Entry clearance)이고, 영국서 신청하는 것은 체류허가서(Leave to Remain)다. 이런 경우 영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연장이고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신규비자이다. 하지만 연장이나 신규나 체류나 추후 영주권 신청이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로 동반자는 해외신청시 18세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영국서 연장은 제한이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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