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시점과 준비
코리안위클리  2018/06/20, 05:55:04   

Q: 개인적 문제로 배우자비자를 첫2년받고, 연장했는데 1년 6개월연장되었고, 그후 다시 연장해서 또 2년을 받았는데, 언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고, 뭘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현재비자가 얼마나 남았던 상관없이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첫 체류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시점에서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점과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기간
배우자비자는 영국에서 신청시 맥시멈 30개월, 해외에서 신청시 맥시멈 33개월까지 받는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맥시멈까지 받는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고려해서 비자기간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도 배우자비자를 받을 때마다 짧게 받아 3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정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비자로 계속 연장하면서 체류해도 된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시점
얼마나 배우자비자 기간을 길게 받았느냐는 영주권 신청시점을 잡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은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날부터 5년에서 28일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현재비자가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많이 남아 있던 짧게 남아 있던 상관없이 배우자비자로 영국체류한 시점에서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 시점은 영국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승인일부터,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으로 온 사람은 배우자비자로 영국입국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준비
배우자비자로 5년체류했다고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 종류 두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거증명: 이는 두사람이 영국에서 연속 5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나온 뱅크스테이트먼트, 각종 공과금고지서, NHS자료, 차량관련자료 등 자신이 거기에서 살았다는 증명을 할만한 자료를 본인과 배우자의 것들을 연간 2-3개정도는 꼭 모아 두어야 한다.

2) 소득증명: 영주권 신청시에는 예금증명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부부합산 가게소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 또는 급여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회사사장인 경우는 12개월간 올린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급여생활자인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지난 6개월간 계속 급여를 받았다면 월 1550파운드이상 6개월간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솔렙비자서 T2워크비자 전환과 과정 2018.06.27
Q: 현재 솔렙비자로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으로 일해주고 있는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비자도 준다고 하는데 솔렙비자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
파업 ‘사라진’ 영국 2018.06.20
‘영국병’ ‘고질병’ 불리며 ‘7080’ 성행했으나… 127년만에 최저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시점과 준비 2018.06.20
Q: 개인적 문제로 배우자비자를 첫2년받고, 연장했는데 1년 6개월연장되었고, 그후 다시 연장해서 또 2년을 받았는데, 언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고, 뭘 미리 준..
청소년과 정신건강 102 병명이 왜 필요하지요? 2018.06.20
한국과 영국의 정신보건 영역의 서비스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진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영국에서도 잘 알..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사기 조심 2018.06.13
싼 전화요금 인터넷 제공 혹은 환불 미끼 유혹 후 개인정보 빼 가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세계한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2024.08.08   
비대위, 임시총회 8월 10일 개최    2024.07.25   
파운드화 10년래 최고    2024.07.25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재영한인외식업협회 킹스톤시에 기..
재영탈북민총연합회 , ‘추석맞이..
런던 초등학생수 감소
10월부터 전기 가스 요금 오른..
영국 주택 가격 상승 2년만에..
템즈필하모니 유병윤, 파라과이..
영국 9월 물가상승률 1.7%
런던한국학교 52번째 생일 축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KOW..
졸업생비자 취업비자로 전환조건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16 Broadlands way, New Malden, Surrey, KT3 6PW,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