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 문제로 배우자비자를 첫2년받고, 연장했는데 1년 6개월연장되었고, 그후 다시 연장해서 또 2년을 받았는데, 언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고, 뭘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현재비자가 얼마나 남았던 상관없이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첫 체류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시점에서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점과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기간
배우자비자는 영국에서 신청시 맥시멈 30개월, 해외에서 신청시 맥시멈 33개월까지 받는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맥시멈까지 받는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고려해서 비자기간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도 배우자비자를 받을 때마다 짧게 받아 3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정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비자로 계속 연장하면서 체류해도 된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시점
얼마나 배우자비자 기간을 길게 받았느냐는 영주권 신청시점을 잡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은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날부터 5년에서 28일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현재비자가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많이 남아 있던 짧게 남아 있던 상관없이 배우자비자로 영국체류한 시점에서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 시점은 영국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승인일부터,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으로 온 사람은 배우자비자로 영국입국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준비
배우자비자로 5년체류했다고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 종류 두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거증명: 이는 두사람이 영국에서 연속 5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나온 뱅크스테이트먼트, 각종 공과금고지서, NHS자료, 차량관련자료 등 자신이 거기에서 살았다는 증명을 할만한 자료를 본인과 배우자의 것들을 연간 2-3개정도는 꼭 모아 두어야 한다.
2) 소득증명: 영주권 신청시에는 예금증명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부부합산 가게소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 또는 급여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회사사장인 경우는 12개월간 올린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급여생활자인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지난 6개월간 계속 급여를 받았다면 월 1550파운드이상 6개월간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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