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배우자비자 연장 소득증명 부족시
코리안위클리  2018/10/17, 05:18:52   

Q: 현재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현 비자만료일이 5개월정도 남았다. 남편이 최근 이직해서 32,000파운드 정도 연봉을 받는데 비자연장시까지 6개월이 안된다. 그리고 부인이 프리랜서로 월1300파운드 정도 버는데 소득증명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남편과 부인 소득을 지난 12개월치를 모두합쳐 총 18600파운드이상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이직후 6개월미만인 경우
 질문자의 경우 만일 남편이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남편의 지난 12개월 소득을 합쳐 총 18600파운드 이상이면 된다. 물론 남편이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에 공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총 액수만 그 액수가 나오면 남편 소득만으로도 소득증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ㅁ 부인소득 합산할 경우
남편소득만으로 안될 경우 부인의 소득도 합산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질문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는 상당히 증명이 복잡하지만,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런 경우 남편과 부인소득으로 지난 12개월치를 모두 합쳐 18600파운드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때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일을 해서 벌지 않은 기타 소득 등도 포함할 수 있다.

ㅁ 소득과 예금 병행
만일 남편소득과 부인소득을 다 합쳤는데도 지난 12개월간 소득이 18,600파운드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예금증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때 예치해 놓아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따라 나온 금액을 6개월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해야 한다.
즉, 부족한 (연소득x2.5) + 기본16,000파운드 = 예치할 총금액.
예를들면, 부부가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총 15,000파운드라고 한다면, 부족한 연소득은 3600파운드인 셈이다. 이것을 위의 공식에 대입하면, (3600 x 2.5) + 16000 = 25,000파운드이다. 이 자금을 6개월간 본인이나 배우자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최후의 수단
만일 위의 여러가지 방법이 모두 다 액수를 맞출 수 없다면, 일단 증명할 수 있는 액수만큼을 증명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월정도 심사기간동안에 추가로 올린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자료로 우편으로 보내서 최종심사하는데 포함해 달라고 심사관에게 요청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심사관이 받아들여주면 비자를 승인해 줄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해서도 소득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은 인권(Private Life) 카테고리로 배우자비자가 아닌 인권비자를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처음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한 시점부터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전 영국체류 기간과 배우자비자 영주권 2018.10.24
Q: 학생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그 후에 YMS비자로 2년을 더 체류했다. 그리고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로 변경했는데, 영주권은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떤..
영국, 옷 사고 또 사고 ‘연 27kg’ 2018.10.17
1인당 구입 유럽 최다 … 큰 트렁크 채우고도 남는 양, 환경에 ‘악영향’
배우자비자 연장 소득증명 부족시 2018.10.17
Q: 현재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현 비자만료일이 5개월정도 남았다. 남편이 최근 이직해서 32,000파운드 정도 연봉을 받는데 비자연장시까지 6개월..
청소년과 정신건강 108 절망과 마주 선 사람들 2018.10.17
제목은 아주 처절하게 달아놓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더 처절하고 아니면 처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자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죽음이라는 어쩔..
영국 사립교 해외분교 개설 ‘붐’ 2018.10.10
73개교 적어도 1곳 이상 ‘운영중’ …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집중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