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2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했고, 몇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아이의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복수국적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아이가 이미 출생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만 남았을 뿐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국출생 자녀에 대해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출생자녀와 체류문제
한국인이 영국에 체류중에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부모의 비자상태를 따른다. 이것을 속인주의 이민법이라 한다. 즉, 부모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자녀를 영국에서 출산했다면, 그 자녀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시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영주권 없이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솔렙비자나 다른 각종워크비자 소지자들이나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ㅁ 국적신고와 영국비자
한국인의 자녀는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다고해서 영국국적을 받을 수 없기에 여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여권을 가지고 영국에서 부/모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영국출생 자녀는 영국을 떠나지 않는한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에 구태여 동반비자를 받고 싶지 않으면 비자가 없이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비자연장 할 때 함께 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해외를 나가야 할일이 생긴다면, 영국에서 동반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비자없이 영국을 떠났다면 영국 입국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게 되어 6개월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하고,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했다면 한국서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된다.
ㅁ 국적상실신고와 한국복수국적문제
영국에서 태어나면서 영국시민권자가 되는 아이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한국복수국적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그런 아이가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대한민국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영국여권과 영국시민권만 보유할 수 있다.
혹자는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으니 20세까지는 한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고, 20세가 되면 한국국적과 영국국적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그것은 속지주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지, 속인주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출생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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