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2G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5년후 영주권 신청시점과 연봉적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로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영주권 신청일 계산
먼저 영주권 신청일을 계산하려면, 해외에서 T2G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한 날 받은 입국스탬프를 기준으로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5년에서 28일 전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타비자에서 T2G비자로 전환한 사람은 T2G비자 승인일(비자시작일)부터 시작해서 위와 같이 계산한다. 참고로 스폰서쉽증서 CoS에 적힌 일시작일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나타난 일시작 시점,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취업비자에 찍힌 비자시작일은 영주권 신청시기를 계산하는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T2G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연봉
T2G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연봉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별로 다르다.
1) 2016년 4월 5일까지 영주권 신청자는 35,000파운드 미만이라도 영주권 신청가능.
2) 2016년 4월 6일 ~ 2018년 4월 5일사이에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3) 2018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연봉 35,500파운드 이상.
□ 연봉증명을 위한 서류
T2G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지난 12개월간 급여 받은 내역이 적혀있는 연소득금액증명원인 p60를 통해 연봉을 증명할 수 있다. 서류 범위를 어디까지 받아 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례가 나오면 좀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대개 3년 비자 받고 2년 연장한 사람들이 요즘 연장하는 사람들이다. 한꺼번에 3년 이상 취업비자를 주게된 것은 2014년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영주권 신청하기에는 최소한 3년 혹은 4년이 남아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최종 2년 연장한 연장부분의 연봉이 2016년 4월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P60상에 35000파운드 이상의 연봉 기록이 있는 2년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최저연봉요구에 적용 안되는 경우
직업부족군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와 PhD레벨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35,000파운드 이상의 최저연봉 요구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취업비자를 받을 때 약속했던 연봉만 받고 일을 해 왔던 기록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요즘은 이민국에서도 특별한 경우 신청자의 세금낸 기록을 세무국과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p60서류는 매년 4월 5일 전후로 회사로부터 받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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