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 글짜크기  | 
2017년 영국사업비자와 이민
코리안위클리  2017/01/04, 06:17:11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인 올해에는 독자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빈다.
오늘은 올해 영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즘 영국 이민 주요루트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비자 혹은 솔렙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민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심사경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고자 한다.


ㅁ 요즘 영국이민 루트와 취업비자
요즘 영국이민은 크게 세가지를 통해서 이민을 한다. 즉,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이다. 그 이외에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신청하는 결혼비자 정도가 있을 뿐이다. 먼저 취업비자는 올해 두가지가 규정변화가 있는데, 이는 경력자 최저연봉이 3만파운드이상으로 인상되는 것과 고용주에게 취업비자를 준 외국인을 고용한 이유로 연 1000파운드의 부과금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5년 비자를 신청하면 5000파운드를 고용주는 영국정부에 내야 한다. 만 26세부터는 취업비자는 경력자로 신청한다. 이런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용주들은 취업비자를 줘야 하는 외국인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두두러질 것이다.

ㅁ 사업비자로 이민
사업비자는 T1E사업비자로 요즘 대개 20만파운드 사업비자와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취업비자가 점점 더 까다로워짐에 따라 올해 4월 이후부터는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신청자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지난해보다 더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력과 능력과 자금력을 겸비한 확실한 사람은 승인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는 그 신청규정이 지난해 4월부터 크게 변하면서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VC에서 더 자세한 사업계획과 그 설명을 요구해 왔고, 또 VC가 자체 내부심사를 심도깊게 해서 서류를 발행해 주고 공증해 주기 때문에, 비자신청자 입장에서는 준비하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지난해 규정바뀌기 이전보다 더 많겠지만,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기는 오히려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ㅁ 솔렙비자로 이민
솔렙비자는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새해에도 바꾸겠다는 어떤 발표도 없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솔렙비자는 정확한 서류만 갖추어 접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이 승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영국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가정집이나 상업지에서 본사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현지 오피스만 운영해도 된다. 솔렙비자 신청조건만 된다면 도전해 볼만 하다.
외와 같이 사업비자나 솔렙비자를 통해서 영국 비자를 받으면 처음에 3년을 받게되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로 올 수 있다. 배우자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프리랜서 및 사업이 가능하고, 동반자녀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비자소지자와 국가보조금 2017.01.18
Q: 남편이 취업비자를 받고, 부인은 동반비자로 영국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병원측에서 아이 베네핏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안된..
T2워크비자 일시작일보다 늦은 비자신청 2017.01.11
Q: 현재 YMS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CoS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CoS에 나온 일시작일보다 한달정도 늦게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
2017년 영국사업비자와 이민 2017.01.04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인 올해에는 독자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빈다. 오늘은 올해 영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즘 영국 이민..
청소년과 정신건강 68 성장과 퇴행 2017.01.04
‘성장 혹은 발달development’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없던 기능을 습득하고 뭔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여기서 ‘더 나은’ 상태란 상당히..
솔렙비자 신청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2016.12.21
Q: 영국에서 프리랜서로 한국 개인회사의 일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솔렙비자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 A: 그 회사와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도 그..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