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영국회사가 이민국의 실사를 받았는데, 결국 스폰서쉽 취소되었고 취업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자취소레터를 보냈는데, 비자가 만료되어 영국을 떠나면 한국 회사의 영국지사 주재원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T2비자를 받고 그 일하던 회사를 떠났다면, 그리고 귀국했다면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까지는 12개월 냉각기가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조항도 있다. 오늘은 T2비자 냉각기와 그 예외조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비자 냉각기란?
T2비자 냉각기(Cooling Off Period)는 T2G, T2M, T2S, T2ICT 비자 중의 하나를 가진 사람이 그 고용주를 떠나 타회사로 영국내에서 전환하지 않고, 영국을 떠난 경우 영국을 떠난 날로부터 혹은 비자만료일이 된 날로부터 12개월간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냉각기 규정에도 예외조항들이 있다.
ㅁ T2ICT주재원비자
일단 영국에서 T2G비자를 가진 사람은 본국에 가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그것도 T2비자이므로 냉각기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봉 12만파운드 이상 받는 주재원인 경우 냉각기의 적용을 받지 않고 T2ICT 주재원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고연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재원비자로 입국할 수 없기에, 차라리 그런 경우는 외국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비자인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즉, 솔렙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솔렙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영국에 지사를 설립해 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이나, 혹은 지사장 급으로 스카웃된 직원을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르므로 냉각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ㅁ T2비자 냉각기 적용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조항에 속해 냉각기가 적용이 안되어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1) 현재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국내에서 T2G비자를 연장 신청하는 경우,
2) 현재 T2G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이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3) T2비자로 고소득자로 귀환(returning)하는 경우, 현재 12만파운드가 미니멈 셀러리이다. 해석: 이는 T2ICT비자의 고연봉을 의미함(최장9년까지 연장가능한 이유 때문).
4) T2ICT주재원비자 신청자 중 12만파운드 이상 받는 경우,
5)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봉이 159,600파운드 (CoS기록) 이상인 경우.
6) 지난 12개월 이내에서 3개월 혹은 그 미만 T2 CoS를 받아 영국에서 일한 후에 귀국하여 다시 T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7) 지난 12개월이내에서 T2비자를 한번이상 받았고, 그 CoS마다 3개월 이하인 경우.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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