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흡연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프랑스에서 나왔다. 프랑스의 최고 법원인 파기원은 흡연 피해로 사망한 리샤르 구르랭의 유족이 담배제조회사인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과는 다른 프랑스식 판결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
흡연자 구르랭은 10대부터 담배를 시작, 하루에 두 갑 이상 피웠다. 1990년 구강암과 설암에 걸려 50세로 사망했다. 유족측은 담배제조회사가 흡연 위험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45만7천유로(약 6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담배의 위험은 그 내용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태도에도 있는 것”이라며 가족 중에서 폐암 사망자가 나왔던 것을 지적,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배제조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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