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베트남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가금류에 접촉한 적이 없는 자매 2명이 잇따라 사망함에 따라 세계보건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 만약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접촉으로도 옮겨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아시아에서 100만명의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가 현실로 닥쳐오게 되기 때문이다.
WHO는 2일 베트남 자매 사망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아직까지 이들의 조류독감 바이러스 전염 발원지가 어디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조류독감에 감염돼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것으로 추정된 이들의 오빠가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전염 발원자의 가검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HO는 조류독감의 사람 대 사람 전염 여부는 추후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WHO는 이번에 인체 감염을 일으킨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가금류와 돼지와의 전파 과정에서 또는 인체 감염 과정 등을 통해 변이를 일으켜 사람 대 사람끼리의 전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류독감 인체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국내 방역체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사스(SARS) 파동을 계기로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류독감은 해외에서 유입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원인 불명의 호흡기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분류돼 제4종 법정 전염병이 될 전망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인천공항 등으로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입국자들에게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귀국 후 12일 이내 원인 모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건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이날까지 조류독감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조류독감 발생 지역의 양계장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1700여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조류독감으로 의심할 만한 호흡기 증상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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