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에 사상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내게 생겼다.
23일 외신들에 따르면 EU는 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과징금 5억유로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U는 “MS가 유럽시장에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와 음악·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컴퓨터 운용시스템(OS)인 윈도에 끼워 파는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가 사실상 인정됐다”며 과징금 4억9700만유로를 물리기로 했다.
4억9700만유로는 EU가 단일 기업에 물린 과징금 중 사상 최고치다.
EU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에 전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01년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가 비타민 카르텔 혐의로 문 4억6200만유로다.
EU 15개 회원국은 24일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은 MS 제재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자리에서 EU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MS에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MS는 앞서 지난 18일 EU와의 협상이 실패한 뒤 즉각 반발하고, 법정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는 “MS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는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며 “우리의 사업이 결코 유럽시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MS는 EU 결정에 이처럼 크게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론 EU의 벌금 부과 방침이 향후 유럽시장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입장은 그어느때보다 단호하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MS는 과징금 외에 서버 소프트웨어 코드(설계도)의 기술 정보 일부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MS에 대한 제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MS가 주장하듯 EU의 이번 결정을 법정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양측의 반독점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고 최종 판가름이 날 때 까지는 상당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이번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져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집행 정지가 인정된다면 이번 EU의 업무시정 명령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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