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대중교통서 착용 의무화 … 입국 규제 강화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달 30일(화)부터 상점, 쇼핑센터, 우체국, 은행, 헤어숍, 배달 음식점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식당과 펍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입국 규제도 강화했다. 영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둘째 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영국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이틀 뒤 PCR 또는 항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열흘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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