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비자는 2개월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잡오퍼는 받았는데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단기간에 전환이 가능할지, 해외에서 신청하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서 취업비자로 2개월만에 전환하는 것은 현재 스폰서쉽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영국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스폰서쉽이 현재 없으면 시간상 쉽지 않으며 본국가서 신청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영국신청과 해외신청의 장단점과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과정
영국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 비자 상태에서 영국 학사, 석사과정을 마쳤거나 박사과정 12개월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영국내에서 T2워크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서 T2G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폰서라이센스 신청과 승인 -> CoS할당신청과 받기 -> CoS발행 –> 취업비자신청
이런 순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스폰서라이센스 받는 과정이다. 이는 대개 준비부터 받기까지 최소한 2-3개월은 염두해 둬야 한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4-8주정도면 받을 수도 있다. CoS할당 받는 것은 대개 1-3월에 스폰서는 이민국에 한해동안 사용할 CoS를 한꺼번에 신청해 놓는다. 이를 UCoS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받아 놓지 않은 경우는 필요시에 할당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개 2개월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Priority로 200파운드를 내고 신청하면 5일이내에 심사를 해서 통과할 경우 할당해 준다. 그래서 할당받으면 회사는 이를 발행하여 그것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한다.
이러한 소요시간을 감안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가능한 영국에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영국대학 나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영국신청 장점
영국서 대학(원)을 마치면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즉, 1)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2) 외국인 고용사유로 내는 ISC비용을 면제 받고, 3) 연봉을 꼭 3만파운드 이상 책정해야 한다는 룰에 적용받지 않고, 4) 까다로운 RCoS심사를 피할 수 있고 받기 쉬운 UCoS를 할당받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ㅁ 해외신청 고려사항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해외 이민자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취업비자 준비를 해야 한다.
즉, 구인광고 28일간 2곳에 하고 현지인을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외국인 고용사유로 ISC비용을 5년기준 소규모회사 1820파운드, 중기업이상 5000파운드를 CoS발행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연봉 3만파운드이상 줘야하고, RCoS할당신청을 해서 월 1725명에게만 주어지는 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과 비용을 감안하면, 영국대학 졸업자는 미리 미리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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