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솔렙비자로 영주권이 가능한지, 언제 어디서 연장해야 하고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이기에 이민비자다. 솔렙비자는 처음 3년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매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와 그연장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 성격
솔렙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사장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지사장파견비자다. 이때 대개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지만, 그에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사장직을 수행할만한 직원을 간부채용형식으로 채용해 파견할 수도 있다. 솔렙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비자는 첫 3년을 주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에 첫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즉, 5년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신청과 큰 그림
솔렙비자는 처음신청해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구상한 것으로 영국체류 중 문제가 없느냐, 비자연장이 될 수 있느냐, 5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처음 신청시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후에 영국 체류할 때, 지사설립부터 회사운영 및 세금관련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좋은 조건으로 부담없이 체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5년간 어떤 조건과 의무로 체류할 것인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그렇기에 영국현지의 기업셋팅과 운영, 회계, 비자연장 정보를 모두 섭렵하고 있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ㅁ 솔렙비자 연장시기
솔렙비자는 첫 3년되면 영장을 해야 하는데, 연장은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부터 할 것을이민국이 권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비자만료일로부터 2-3개월전부터 연장신청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솔렙비자를 연장신청하면 심사기간이 대개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솔렙비자를 받고 좀 늦게 입국한 사람은 빨리비자를 연장하면 승인일부터 2년만 연장해 주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까지 연장기간을 못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자심사기간이 2-3개월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영주권을 영주권 신청시점까지 비자연장을 받기위해서 비자만료일 가까이 늦게 연장신청해 충분한 비자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ㅁ 솔렙비자의 장단점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사업을 해도 되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사를 설립해도 되고 연락사무소만 가져도 된다. 따라서 그만큼 연장할 때 연장조건과 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지사를 상업지역에서 사무실을 얻어 운영해도 되고, 자신의 집에서 지사를 운영해도 된다. 그만큼 영국에서 지사운영을 부담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영국이민을 생각하면, 솔렙비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지 첫그림과 첫비자신청, 지사설립과 운영, 세무정보, 연장 및 영주권 신청까지 모두 경험을 충분히 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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