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2G취업비자로 3년째 일을하고 있는데, 현회사에서 취업비자 연장은 더이상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확보한다면 계속 고용을 하겠다고 한다. 지금 부인이 취업 동반비자로 일하고 있어, 부인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남편은 그 동반비자로 전환해서 한회사에서 계속 5년간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5년되는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안된다. 주워크비자 소지자로 연속 5년간 일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동반배우자는 일을 하던지 안하던지 상관없이 영국서 5년간 동거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경우 가족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본인중심 영주권 신청
질문자 본인이 5년 연속으로 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T2비자를 계속 가지고 5년을 일해야 한다. 중간에 동반비자로 전환하면 5년후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서 2년을 더 연장하던지, 아니면 타사로 이직해서 T2비자로 2년 더 연장해서 총 5년 일을 하고 주비자 소지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즉, 비록 한 회사에서 5년을 연속일했지만, 중간에 동반비자로 변경하면 본인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된다.
ㅁ 부인중심 영주권 신청
현재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일하고 있는 부인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부인이 현 동반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전환한 그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을 체류하며 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때 남편은 동반비자 상태이기에 동반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배우자 취업비자 전환문제
현재 부인이 취업동반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영국내에서 안된다. 즉,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이렇게 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스폰서쉽증서는 RCoS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구인광고하고 28일이상 지난 후에 고용주는 이민국에 RCoS할당신청해서 할당승인받아야 하고, 그 후에 고용주로부터 CoS를 발급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ㅁ 동반자 상호전환
귀 가족은 현재 남편이 취업비자 주비자자이고, 부인과 아이들은 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동반배우자인 부인이 T2G취업비자를 혼자 본국에 가서 받아 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주비자 소지자인 남편과 그 자녀들은 추후에 비자만료일 이전까지만 영국내에서 부인의 동반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즉, 부인이 주비자자로 바뀌었다고 자녀들이 동시에 바로 동반비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비자를 신청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현재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만큼 체류하고, 그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동반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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