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해서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비자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영어시험성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배우자비자로 바꾸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A: 영주권 신청시 제출할 영어능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과 영어성적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8-64세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영어는 IELTS LIFE SKILLS와 Trinity College London시험 중의 하나를 치르되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만 B1을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이는 대개 5-10분 인터뷰를 하고 성적을 주는 편이다. 만일 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없다면, 일반비자로 2년반을 더 연장신청할 수 있다. 사유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지만 영어성적을 받을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영국대학 등 영어권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받은 사람은 그 졸업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ㅁ Life in the UK 시험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시험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Life in the UK시험 또한 치러야 한다. 이는 영국 문화와 생활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24문항 중에 18문항을 맞아야 패스한다. 이것 또한 18-64세사이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치러야 한다. 이는 영국 학위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누구나 봐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ㅁ 영어와 Life in the UK시험 면제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그 시험을 치를 수 있을정도로 건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서 심사관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두 시험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영어를 못해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즉, 영어공부를 해서 반드시 그정도의 소양은 있어야 영국주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몇년전부터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영국 문화나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영어 소통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자 전원에게 이를 요구하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ㅁ 다른비자로 전환과 영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질문자처럼 주비자 소지자만 먼저 영주권을 받고, 동반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차피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낮은 단계이지만 A1, 연장시 A2 그리고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도 B1성적을 요구한다. 따라서 영국 영주권자가 되려면 영어를 피해 갈 수는 없다. 피할 수 있는 길은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래 전부터 가능한 영어공부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성적을 받아 놓은 것이 현명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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