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교사로서 종교비자를 몇년이나 신청할 수 있는지, 17세된 아이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영주권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T2M종교비자는 처음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연장해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17세된 아이는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 와서 영주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종교비자와 동반자녀들의 영주권까지 어떤 과정과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T2M종교비자란?
종교비자는 크게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T2M종교비자(Tier 2 Minister of Religion)로 목회자 및 종교지도자와 선교사들이 받는 비자로 처음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영국내에서 2-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T5R단기종교비자(Tier 5 Religious Workers)로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비자가 만료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이는 주로 종교기관의 단기사역자들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로 선교사역을 하는 분이나, 안식년을 맞아 영국교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받는 편이다.
ㅁ 종교비자자의 가족동반비자
위의 두가지 종교비자는 모두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비자 소지자로 배우자는 영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사업,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고, 별도의 학생비자 없이 영국에서 학교도 다닐 수 있다. 동반자녀는 영국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는 국가의료서비스인 NHS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ㅁ 16-17세자녀 동반비자와 연장
질문자처럼 17세자녀는 18세가되는 때까지 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와서 받은 비자만료기간 이전에 주비자자의 비자기간까지 별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에 따라 처음부터 주비자자의 비자기간까지 한꺼번에 비자를 주기도 한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는 18세까지로 동반비자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만, 영국에서 신청하는 체류연장(FLR)은 동반자의 나이제한이 없다. 즉, 18세가 넘어도 동반으로 체류연장을 할 수 있다.
ㅁ 영주권 신청
종교비자로 5년을 일하며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반배우자도 5년을 연속 영국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자녀는 언제 동반비자로 영국에 입국했던 상관없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자녀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반배우자가 늦게 합류하여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5년을 못 채우는 경우 영주권을 함께 신청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배우자는 일반비자로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고, 5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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