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CoS할당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지금은 회기년도 말에 속해 있어 제시간에 CoS를 할당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요즘 CoS할당 상황 T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쉽증서인 CoS를 할당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이 올해 회기년도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3월말까지는 할당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는 T2G취업비자, 혹은 T2ICT주재원 비자 CoS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미 할당 받아 놓은 CoS는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CoS를 신청해 놓은 분들에게는 4월 6일 이후 새 회기년도에 배정된 총 인원을 가지고 할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 회기년도 한 해 CoS 신청해야 이민국은 매년 4월 6일부터 그 이듬해 4월 5일까지를 CoS Year라고 부른다. 즉, 지금은 CoS year가 끝나는 시점이기에, 이민국은 3월까지 다음 CoS Year에 쓸 CoS할당인원을 신청하라고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스폰서(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CoS는 올 4월 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그리고 다음 CoS년도에 사용할 예상인원을 신청하라고 이멜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폰서들은 그 회사의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 (Sponsorship Management System)을 다루는 담당자(Level 1 User)가 SMS에 로그인하여, Request renewal of annual allocations를 클릭하여 T2G, T2ICT, T2M, T5 등 그 회사가 가진 스폰서쉽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다음 CoS년도에 필요한 인원만큼의 CoS를 요청하며 갱신 해야 한다. 물론 이는 의무적으로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회기년도에 CoS할당인원이 필요한 회사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UCoS에 해당하며 RCoS에 해당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RCoS는 구인광고를 4주간 한 후에 신청한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2,3월이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새해 1~3월 사이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전해 11월이나 12월까지는 CoS를 신청해서 받아 놓아야 한다. 특별히 워크퍼밋이나 T2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비자만료일을 남겨 놓고 있는 경우는 필히 미리 미리 준비해야 비자만료일을 넘기지 않고 안전하게 CoS를 받아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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