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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영국 세법의 기본 규율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이번 칼럼부터 설명해 드리는 영국 주거용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인지해야 하는 세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주거용 부동산 구매시와 상업용 부동산 구매시에는 다른 세무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설명해 드리는 세제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주거를 위한 구매인지 투자용인지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하는지 회사나 신탁(Trust) 등을 이용해 구매하는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른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3회 칼럼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의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세제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SDLT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영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Stamp Duty Land Tax (SDLT)라는 토지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 있는 부동산 구매시에는 SDLT를 내야 하지만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부동산 구매시에는 LBTT (Land and Building Transaction Tax)를 내야 하며, (2018년 4월 1일부터) 웨일즈에 있는 부동산 구매시는LTT (Land Transaction Tax)로 대체됩니다. LBTT 및 LTT는 모두 SDLT와 유사 하지만 제 칼럼에서는 SDLT만 다루 겠습니다.
SDLT는 125,000 파운드가 넘는 주거용 부동산 구매시 청구가 되며 부동산 가격 대비 단계별로 높아져 최소 2%에서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구매자가 추가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해당 인지 세율에 3 %의 ‘추가 요금’ 이 부과 됩니다.
최초 구매자를 위한 SDLT면제책
최대 500,000 파운드의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개인에게는 구매 가격의 최초 300,000 파운드까지 SDLT가 면제되는 구제 방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제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이 최초 구매자인지의 여부를 결정 할때는 공동 소유 포함 전세계 부동산 소유 여부가 고려됩니다.
추가 주거용 부동산: 3% SDLT 할증료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 추가 부동산을 구매시에는 추가로 3% 할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SDLT 할증료는 주로 제2의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구매하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를 이용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시
회사를 이용해 500,000 파운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SDLT 는15 %의 '슈퍼 요금' 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 예를 들어 해당 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임차 사업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등, 에서는 15% 슈퍼 요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면제를 청구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유의 부동산 연간세
(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 ATED)
회사가 500,000파운드가 넘는 영국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ATED)라는 연간 고정 요금이 적용됩니다. SDLT 15% ‘슈퍼 요금’에 면제된 회사들은 ATED도 면제가 됩니다. ATED 요금은 4월 1일 기준 부동산의 시장 가격 또는 인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행 세무 연도인 2019/20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500,000에서 £1,000,000 사이일 경우 £3,650에서 시작해 부동산 가치 £20million 이상의 부동산에는 £232,35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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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칼럼부터는 부동산 소유시 적용되는 임대 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부동산 매각시 관련 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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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