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 지배인 웨이터 웨추리스 화장실 지기 요리사 등 종업원들에게 손님이 현금으로 집어주는 팁 이외 계산서에 포함되어 나오는 봉사료(보통 12.5%의 Optional Service Charge)를 포함 신용카드 또는 수표로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팁으로 얹어주는 금액은 법적으로 경영주의 독점적인 수입의 일부이며 또한 이것은 경영주가 지불하는 종업원의 최저임금 등 기본급의 원천의 하나이므로 종업원에게는 일체의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20여년간 런던 등 서구도시의 외식산업 등에서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어온 팁의 법적권리에 대한 다툼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달 24일 스트라스보그 소재 유럽 인권법원은 런던의 스트렌드 지역 소재의 유명식당인 ‘파라디소 에 인페르노’의 종업원 등이 현금 이외의 팁에 관한 종업원의 권리를 불인정한 영국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인권차별을 이유로 상소해 10여년간 계쟁된 이 사건에 대해 ‘신용카드가맹 또는 수표 명의가 식당의 경영주이며 이 명의인의 계좌에 손님들이 지불한 이상 그 금액은 명의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종업원 기본급의 원천이 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성격의 규명과는 별도로 사실상 종업원들의 사기가 영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보통 런던의 식당들은 경영주의 주재하에 현금 비현금을 막론하고 팁을 일종의 신탁제(Trust)풀제로 운영하여 각 직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나누고 있으므로 웨이터(웨추리스 포함)의 경우 주 3백파운드를 팁으로 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손님들이 종업원들의 헌신적이고 효율적인 봉사에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계산서와 별도로 팁을 기쁜 마음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시주도 부처님 모신 절간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 팁의 행방에 관한 식당주인과 종업원의 역학관계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도 손님의 권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확한 방향으로 팁을 내는 방법’에 대해 지난 9월25일자 <더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팁을 신용카드 지불에 포함시키지 말고 현금으로 종업원의 손바닥에 넌지시 주는 길이 종업원에게 팁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대부분의 식당종업원은 법적 최저임금(£4.10/시간)만을 받고 고용되어 있는 실정임으로 팁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입의 절박한 보충수단이다.
◆보통 식당들은 12.5%까지의 봉사료(optional service charge)를 식음대에 부가하여 손님에게 징수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인이 이들 명목의 금액을 종업원들에 나누어 줘야할 의무가 전혀 없다.
◆법정 최저임금에 부가하여 런던의 유명식당에서는 웨이터(웨추리스)에 따라 상당액의 팁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어떤 업소의 종업원들은 현금의 팁을 받을 수 없도록 식당규칙으로 금지시킨 곳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소의 위상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식당주인은 이 결과 신용카드에 부가된 팁 금액의 증가분을 그 만큼 더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재영 한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이런 서양사회의 차갑기만한 관습을 적용시키기보다 어떤 길이 공평하고 상식과 인간의 도리에 맞는 길인가를 주인과 종업원이 함께 모색하여 모두가 이기는 길 즉 수입보장과 사업번영의 Win-Win전략으로 가는 화합의 길을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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