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7대 총선 당선자대회를 열어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당선자들의 모든 자산을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당선자와 관련 없는 제3의 금융기관에 신탁하기로 결의했다.
자산신탁이란 부정비리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와 비슷한 제도다. 우리 정치권에선 처음 도입된다.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 전인 5월 말까지 당선자 121명 전원의 자산을 각자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17대 국회가 열리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의 동의를 얻어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선자들은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공직을 담당하는 기간 중 자산의 증식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산목록을 신고한 뒤 자신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국공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채로 운용할 것인지 하는 운용 방법을 상의해 결정한다.
자산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부터이며,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비는 과거자산이 아닌 미래자산이기 때문에 신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자는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 본인의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는지 문의할 수 없다. 자산 증식 내용은 신탁자의 공직 임기 만료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자체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게 되므로 자산신탁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자산신탁 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금융자산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한나라당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신탁할 예정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정몽준 당시 대통령 후보가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을 금융기관에 신탁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이 제도 도입을 약속했었으나 실시되지는 못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총선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이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새 상품도 마련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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