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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코리안위클리  2007/08/23, 04:56:47   
NHS처방약 허용 싸고 ‘금전적 효용가치’ 시비

본인은 물론 간병하는 가족에게도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노후 질환을 꼽으라면 ‘치매’가 그 중 으뜸일 것이다.
치매(주로 알츠하이머병에 의함)는 65세 이상에서 2~5%가 그리고 85세 이상에서 20%까지 발병한다고 한다.
자기나라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힘든 것이 이 병의 특징인데 하물며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노인이 만약 이 병에 걸린다면 치료는 고사하고 전문 치료 및 간병인과의 의사소통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제약회사들이 약품사용 허가 기관인 보건치료 심사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을 상대로 제기한 ‘알츠하이머병 발병 초기 단계에서도 국민의료보험(NHS) 예산에 의한  처방을 허용하라’는 청구에 대해 ‘발병 중기 이후 단계에 한해서만 금전적으로 그 효율적인 사용가치가 있다’는 NICE의 조치를 계속 유지토록 판결했다.
당초 NICE가 알츠하이머의 발병 중기단계 이후의 처방사용에만 약품사용의 금전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결정 당시 시행된 시험과정에서 치료 약품군인 도네페질 및 리바스티그민과 갈란타민이 ‘초기단계의 환자에게는 비용만큼의 효율적인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제약회사와 환자단체는 NICE의 심사자체의 부실을 지적하고 특히 NICE의 실험 검사에 있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자의 경우 및 영어해독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알츠하이머 진단 결정시 차별을 두지 않은 경우도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NICE의 질병단계 심사시  NICE의 정책지침을 수정해 영어를 모르는 환자의 경우에 대한 현재의 심사방법을 개선하도록 아울러 판시했다.
비록 부분적이지만 NICE의 조치에 대한 패소조치는 사상 최초로 이루어졌다. NICE 정책의 6가지 쟁점 중 5가지가 승소했고 환자의 영어이해 문제만 원고가 승소한 것이다.
원고는 고등법원의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로 영국 전체의 처방에는 현재의 정책이 변함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에만 70만명 가량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으로 판명된다.
물론 가장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잔인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만일 초기 단계에서 의사의 조치를 바라면 ‘당신의 지금 발병상태보다 심하게 앓을 때까지 기다려 봐서 약 줄게’식의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NICE 당국이 주장하는 ‘예산타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울부짖는 알츠하이머 환자 협회와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계속 절망적 뉴스가 된 듯 하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경우도 있듯이 치매 환자당 하루에 약 2파운드50펜스가 드는 초기 단계 치매(일반적 의미로 알츠하이머병과 일단 동일한 병으로 여기서는 사용했다)의 투약은 이 만큼의 금전적 효용가치가 없다는 NICE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원심 및 이에 대해 그래도 현행의 중장기 단계는 물론 초기단계 발병시도 역시 처방 사용이 ‘유익하다’(beneficial)는 환자단체 및 에이사이 파이자 샤이어 등 해당약 유명 제약사들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기다려질 뿐이다.
치매란 일단 중장기 발병단계가 되면 현재 단계에서는 완치희망이란 없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초기 발병단계의 처방치료가 더 절실한 염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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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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