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를 받고 이제 영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체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T1G비자는 처음에 3년, 올해 4월부터는 2년을 줍니다.
처음에 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28일 전부터 연장할 수 있으며, 한번 연장하면 총 5년이 되도록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총 5년이 될 무렵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T1G비자를 받고 영국입국시 받은 입국스탬프에 찍힌 날짜로 부터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1G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자료는 지난 5년간 경제활동을 하며 체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이란 소득이 적던 많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는 실직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몇 년씩 오래가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몇 개월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한 증거로 연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것이 영국에서는 P60라고 하는데 이를 매년 회계사로부터 받아 놓으면 경제활동을 했다는 증거로 제출하기 좋습니다. 이때 자신의 점수에 따른 소득증명규정이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금액 정도를 벌고 체류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는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체류는 한꺼번에 1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 경우는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관계로 몇 달씩 해외에 나갈 수는 있으나,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여 총 5년간 450일 미만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 영주권 신청시 체류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60일까지는 더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해외에 입출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 요 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대표이사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