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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남기지 않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코리안위클리  2010/05/19, 04:15:22   
가정에서 황망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급하게 챙겨야 할 일은 사망 5일이내에 ①가정의사(GP)에게 통지→ ②사망신고→ ③장의사 연락 결정→ ④사망자가 사회보장 수혜자인 경우 관계관청에 통보와 집행 변호사 선정 등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 갑자기 큰 일을 당했을 때 … 부부 절대 우선주의 문화 한국과 달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설마 내 남편이 이 나이에… 설마 나의 아내가… 어떻게… .
집안의 기둥이 하룻밤 사이에 타계하는 일이 우리집에서도 막상 눈앞에 벌어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다.
재영 한국인 사회에서도 이제는 뜻밖에 아직도 창창한 나이의 인사들의 갑작스러운 부음을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현대는 천재·인재 할 것 없이 모두가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이역만리 영국에서 살다가 특히 가장 등이 갑자기 별세한 경우 미망인과 어린 자녀들은 영어 및 관습의 미숙에다 우선 황망중 주택은 물론 기타 재산의 상속문제만도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물론 한국이나 영국이나 변호사의 입회 아래 작성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등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니 재산 상속은 별문제가 없다.
영국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유산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사망에 관련해서 상속자(들)의 범죄행위 등 귀책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다.

첫째, 남편/부인과 자녀가 있는 가정. ①유산가액이 £250,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생존 배우자에게 전액이 상속된다.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사망후 28일간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 기간내 만약 생존 일방이 역시 사망한다면 동시사망으로 간주된다(이 조항적용은 이하 모두 같다).
②유산 가액이 £250,000을 초과할 경우 £250,000에 개인적 소유물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나머지중 50%는 생존한 자녀에게 균등상속되며 다른 50%에 대해 생존 배우자의 권리가 생존 배우자의 생존중 계속되고 그의 사후에 이 부분은 자녀에게 균등 상속된다.

둘째, 남편/부인(자녀 없음)과 부모 형제자매(이부·이복 불포함)가 있는 가정. ①유산가액이 £450,000 이하인 경우 -전액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②유산가액이 £450,000을 초과하는 경우 £450,000 및 개인적 소유물을 합해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또 나머지의 50%도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되며 그 후 다른 50%는 사망자의 부모에게 균등상속되고 부모가 이미 사망했으면 형제자매(이부·이모 제외)에게 균등상속된다.

셋째, 남편/부인만 있고 자녀도 부모·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전액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넷째, 생존 배우자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도달을 기준 균등 상속·생존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 전액이 부모에게 균등 상속.

다섯째, 생존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이부·이모 제외)에게 균등 상속.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했으면 해당 형제자매자의 상속분을 조카인 그 자녀가 균등 대습상속.

여섯째, 생존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와 대습자녀(조카)도 없을 경우 조부모에게 균등 상속.

일곱째, 생존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모두 없을 경우 아저씨 아주머니(이부·이모 제외)에게 균등 상속. 만약 아저씨 아주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자녀(4촌)가 있으면 해당분을 대습상속.

여덟째, 생존 배우자 또는 혈연 친족이 없으면 전액 국고(the Crown)귀속.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법령(the intestacy rules)에서는 사실혼(Common Law)배우자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다. 다만 법령상 상속권이 있다 해도 생존배우자 등 가장 고인과 가까운 관계의 집행인을 선정하여 등록 및 이를 문서로 확인하고 실제로 강제력을 가진 권리이전 등의 집행 및 사망자의 생전 채무이행, 과세 문제 등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률적 비용도 보통 가옥매매시 비용과 같은 차원에서 예상하면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보통 서민 규모의 상속세금의 공제 한도도 상당히 합리적이므로 냉정하게 각자의 경우에 맞게 처리하면 되겠다.
다만 영미법의 일반적인 배우자 우선주의가 유언 없는 사망시 상속의 경우도 베어있어 유산분배에 자녀가 생존 배우자와 동격인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가정에서 황망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생존자 중 중심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급하게 챙겨야 할 일은 사망 5일이내에 ①가정의사(GP)에게 통지→ ②사망신고→ ③장의사 연락 결정→ ④사망자가 사회보장 수혜자인 경우 관계관청에 통보와 집행 변호사 선정 등으로 볼 수 있다.
각박한 세태로 인해 유산분배로 인해 때로는 골육상쟁도 날로 심해지는 추세인 것 같고 특히 상속받는 당사자가 결혼을 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의 입김까지 겹쳐 더 분쟁의 불을 붙일 수도 있으니 사유가 발생한 초기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급하게 확보해야 할 것은 유산 내역에 영향을 주는 자산관계 즉 사망자의 은행 계좌, 보험증권, 주식소유증명, 기타 저축성 증권, 유틸리티 미납분 현황, 신용카드 내역, 모기지 관련 서류와 금전 대차관계 및 부동산 소유권은 물론 임차·임대 보증금 등 재산관계 문건이다.
일단 상황에 직면한다면 각자의 책임아래 변호사에 의뢰해서 처리함이 황망중 실수 없고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각자의 정확한 처지가 다 다를 수 있기도 하고 내용도 실제 상황에서는 당시의 정확하고 유효한 규정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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