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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비자와 동반자, 추후 영주권 등
코리안위클리  2010/06/16, 04:10:47   
Q: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저는 가디언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데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투자사업비자를 생각하는데 영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가족들의 동반비자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먼저 학생비자나 다른 워크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영국 내에서 투자사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가디언비자(visitor child at school)에서는 전환이 안됩니다. 즉, 본국에 가서 사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사업비자를 고려하는 경우 생각해야 할 것은 IELTS 6.5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주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해서 학위를 받았거나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는 영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방법을 보면, 사업자금 20만파운드는 반드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비자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자금이 영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사업비자를 받는 것이지, 자금을 먼저 영국에 가져온 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아이들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기에, 부인과 남편이 함께 본국에서 사업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자유롭게 해외에 왕래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나 주 비자 소지자인 귀하는 반드시 영국에 체류해야 추후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적절한 시기에 여름 방학 쯤에 본국에 가서 동반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추후에 귀하가 영주권 신청시에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에 해외에서 주 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면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비록 18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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