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이 있는 여권을 분실해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받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에 체류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실제로 영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서 살다가 가끔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 거주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을 가지고 영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변 하나 하나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인데 4년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설명하다가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간헐적으로 영국에 들어왔지만 그 때에도 주거지가 영국이었어야 합니다. 외국은 파견근무 등 부득불 나가야 했던 사유라면 법적으로 용납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영국에 간헐적으로 입국했던 기록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영국에 계속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증명한다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영국 뱅크스테이트먼트, 집 계약서, 각종 세금 고지서 등이며 영국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명은 자신이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진료기록 같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영국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5년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영주권은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나 하나 증명할 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었는 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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