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녹색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업계의 비용부담 증가와 더불어, 홍보 부실로 인한 대규모 벌금 부과 사태가 우려된다고 현지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도입한 ‘탄소 감소 계획’(CRC·Carbon Reduction Commitment)에 따르면 연간 6천MWh(메가와트시)를 초과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다음달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해야 한다. 각 기업은 또 오는 4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돼 있다. 소위 ‘녹색세’로 불리는 이번 제도에 따라 연간 6천MWh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은 약 3만8천파운드(약 7천100만원 상당)를 부담하게 된다. 탄소 배출량 감소 성과가 부진한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감소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신문에 따르면 약 4천개 기업, 기관이 CRC의 적용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등록 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조직은 1천229곳에 불과하다. 다음달 30일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는 즉시 5천파운드(59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일일 500파운드씩 최대 4만5천파운드까지 벌금액수가 불어난다. 에너지 소비량이 6천MHw 이하의 1만5천개 기관 역시 다음달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탄소배출권 구입 의무는 향후 적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컨설팅 기관 ‘WSP 환경과 에너지’는 총 7천500개 기업이 등록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실시한 한 조사 결과 경영인 53%는 CRC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자신의 기업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그러나 ‘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등록 의무기업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신문은 ‘녹색세’와 벌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공공부문, 소비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RC 시행과 관련 업계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와 비용이 기업에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매업 단체인 BHF-BSSA 그룹은 정부가 CRC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정당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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