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가진 아버님을 따라 동반비자를 받고 왔거든요. 당시 18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21살이 되었고, 부모님과 달리 늦게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시 3년만 영국에 살았는데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후에 시민권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영주권 신청 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 비자 소지자인 부친이 하나의 신청서에 온 가족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해외체류일수는 오직 주 비자 소지자만 적습니다. 따라서 동반자들은 언제 합류했던 상관없이 대개 영주권을 함께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배우자인 경우는 2년을 함께 살아야 영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상 된 동반자녀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지난 5년간 해외체류일수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3년 밖에 영국에 체류하지 않았기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대개 부친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자녀 또한 영주권을 주는 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 경우 동반자로 비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주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문제= 시민권 신청할 경우는 모든 신청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비록 한 가족이 한꺼번에 시민권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모든 심사는 개별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시민권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시민권 신청 시에는 5년을 영국에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처럼 4년만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시민권은 바로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새 시민권제도 시행시기와 적용 = 다행인 것은 이미 지난해 영국국회를 통과하고 입법예고 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새시민권신청자격 규정(귀화부분)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구법을 따라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하의 경우 내년 4월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2013년 4월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새 시민권 법은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2011년 7월 1일부터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되기에, 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구 시민권법에 적용을 받아 영주권 받고 1년 후 (총 5년 이상 체류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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