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오면 이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입국 후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재원비자로 입국한 경우 2010년 4월부터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법 발표 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T1G이민비자 전환 후 영주권 주재원비자에서 T1G이민비자로 점수만 갖추어진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T1G비자를 가지고 주재원으로 계속 근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T1G비자로 전환한 날부터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비자 전환 후 영주권 주재원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체류 중에 타회사로 T2취업비자를 받아 전환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하겠지요. 물론 타회사로 이직을 했다가 다시 그 영국지사로 T2G취업비자로 재입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자 전환 후 영주권 주재원비자를 받고 영국 입국 후 근무하는 중에도 영국에서 20만 파운드 투자하는 조건으로 T1E사업비자를 받아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비자를 받아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재원비자로 10년 체류 영주권 주재원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하고 5년이 되어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주재원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10년까지도 주재원비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법체류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사에서 3~4년이면 귀임명령을 내리는데 10년까지 근무하라고 할지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비자로 전환을 했더라도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위의 T1G이민비자, T2G취업비자, T1E사업비자 등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 본인은 동반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영국에서 전환이 안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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