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는 영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고 배우자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영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비자이기에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준비만 잘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 봅니다.
□ 솔렙비자란?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 연락사무소, 지점 등을 세우기 위해 받는 비자로서, 일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한 일종의 출장비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2년 비자를 주고, 그 후에는 영국에서 3년 연장을 할 수 있어 총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립 솔렙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하면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업지역이나 가정집에 사무실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연락사무소 기능만 해도 된다. 즉, 영국이나 유럽에서 자체 사업, 또는 시장의 마케팅, 영국고객관리, 자료수집 등 그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다. 자금은 해외 본사로부터 받아도 되고, 영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본사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솔렙비자 구비서류 주요 구비서류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의 회사등록증, 지난해 재무재표, 그리고 자신의 지난 6개월간 급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개인 은행거래내역서다. 만일 1년 미만 된 회사인 경우 재무재표가 없을시 회사 은행거래 내역서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 솔렙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은 위의 주요기본 서류를 비롯해 사업계획서, 재직증명서 등 비자신청 전에 준비하면 할 수 있는 서류들로 약 25~30가지 정도 서류가 들어간다. 솔렙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면 해당 회사 조건에 맞는 기본 포멧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솔렙비자는 자신의 재정증명이나 학력 제한도 없고 단지 요구하는 영어성적은 IELTS 4.0점, 또는 이에 상응한 토익, 토플 등의 성적(한국의 중학교 2, 3학년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면 받을 수 있는 수준)과 6개월 이상 그 회사에서 급여 받은 기록이 있으면 된다. 그렇기에 솔렙비자는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온 가족 이민이 가능한 비자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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