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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연장 후 영주권 위한 소득증명
코리안위클리  2011/04/06, 04:58:57   
Q: 3년짜리 T1G비자를 받아 내년이면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 후 석사과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비자를 연장하면 처음 비자 받은 기간과 합해 총 5년이 되도록 받을 것입니다. 총 5년이 되기 28일 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T1G비자와 대학원 학업
T1G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 전에도 대학원 혹은 직업과정으로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대로 학업을 할 수 있다. 이때 학생비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비자를 꼭 받으라고 행정편의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등록하라고 할 수 있다. 파트타임 대학원 석사과정은 대개 2년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 경제적 부담도 적고 논문 쓰는 기간도 여유 있어 T1G비자 혹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 T1G비자로 영주권 신청준비
T1G비자 소지자가 추후 영주권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증명이다. 이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급여소득을 증명하거나 혹은 사업을 통해서 개인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또는 자영업자로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보조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경제적 생활능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증명은 대개 지난 3~6개월 소득증명을 요구한다.

□ T1G비자로 소득증명
영국이민국은 기본적으로 T1G비자 소지자들에게 자신이 소득을 증명해서 비자를 받는 것처럼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소득을 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는 T1G비자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반드시 연속적으로 5년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로 증명을 하면 지금까지 영주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는 자신의 소득점수에 맞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최소한 자립은 증명해야
T1G비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시점에서 최소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는 월 소득을 3~6개월은 증명해야 한다.
증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통한 급여소득, 혹은 회사를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매달 급여 받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그 회사의 주식배당금(연 순소득)을 받는 것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로 연 회계보고자료 등을 통해 연 소득증명 등을 할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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