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 연장시 나이점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회사 사장인 경우 소득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민법이 바뀌어 답변이 복잡합니다. 2010년 4월 6일 이전에 T1G비자를 받은 사람과 그 이후에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나이점수 적용방법 먼저 나이점수 적용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2010년 4월 6일 이전에 T1G비자 받은 자의 연장시 나이점수 28세 미만 20점 / 28-29세 10점 / 30-31세 5점 / 32세 이상 0점
둘째, 2010년 4월 6일 이후에 T1G비자 받은 자의 연장시 나이점수 30세 미만 20점 / 30-34세 10점 / 35-39세 5점 / 40세이상 0점
□ 급여소득증명방법 소득증명방법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과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소득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때로는 투잡을 가지고 있어 이 두 개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득증명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소득증명액은 급여명세서에 나온 세금전 총액(Gross)이 소득금액이다. 다시 말해 공제금액을 뺀 실수령액 Net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 T1G비자 연장 소득액과 점수 소득금액 증명을 할 때에도 언제 T1G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자를 연장 할 때 점수별 소득증명액이 다릅니다. 즉,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구분하여 연장시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첫째, 2010년 4월 6일이전에 T1G비자 받은 자 £40,000 + 45점 / £35,000 + 40점 / £32,000 + 35점 £29,000 + 30점 / £26,000 + 25점 / £23,000 + 20점 £20,000 + 15점
둘째, 2010년 4월 6일 이후에 T1G비자 받은 자 £150,000 + 80점 / £75,000 + 45점 / £65,000 + 40점 £55,000 + 35점 / £50,000 + 30점 / £40,000 + 25점 £35,000 + 20점 / £30,000 + 15점
□ 자영업을 통한 소득증명 자신이 주식을 모두 가진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는 급여소득자로 처리해도 되고 자영업자로 처리해도 되는데 급여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서류준비하는데는 훨씬 단순하고 깔끔하다. 자영업자로 처리하는 경우는 연회계정산을 해야 하고, 그것이 3월말을 끼고 있으면 두 회기년도를 걸쳐 있는 것이라 2년치 회계정산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떨어지는 소득배당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소득액수를 잡을 수 있다.
□ 자영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자신의 사업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그 내역에 대한 인보이스,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이를 가지고 회계사를 통해 연회계정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연회계정산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신의 소득이다. 이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점수를 비교하고 그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은 별도로 내는 것이다. 즉, 자영업자도 자신의 소득세를 내기 전 총 개인소득을 가지고 소득점수를 계산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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