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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항소해서 승소 후 비자 받기까지
코리안위클리  2012/02/15, 07:57:34   
Q: 학생비자 영국에서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항소했고, 승소했는데 비자는 언제쯤 받는지 알려주세요.

A: 학생비자가 거절되어 항소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비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학생비자를 발급합니다.

□ 항소에서 승소까지 = 영국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비자가 만료된 경우 항소권을 준다. 항소는 근무일 10일이내에 해야 하고 중재재판소에서 최종재판까지 대개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 승소한 경우 승소문 레터 = 패소장은 1~2페이지 정도로 간단하지만, 승소장은 2~3페이지로 길게 나온다. 가장 중요한 승소문구는 판사마다 다르지만 맨 마지막 문장에 항소한 케이스가 allowed되었다는 ‘This case is allowed’ 또는 ‘Your appeal has been allowed’ 등이 문구가 포함된다.
승소레터를 받은 후 1개월 동안 이민국의 재항소가 없으면 완전 승소하게 된다.

□ 완전승소케이스 버밍엄 사무실 취급 = 항소에서 완전히 승소한 케이스는 대부분 버밍엄 Solihull 이민국 사무실에서 비자진행을 하게 된다. 그곳은 중재재판소(Tribunal)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고, 처음 비자신청시 이민국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학생비자 발급을 진행한다.

□ 중도에 멈춘 케이스 깨워줘야 = 이런 서류가 단계별로 잘 진행되면 좋으려만, 어떤 케이스는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 도무지 몇 개월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 그런 경우 Solihull 이민국 사무실과 중재재판소에 모두 편지를 보내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는 받았는지, 보냈는지 등을 물어서 다음 프로세스를 신속히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학생비자 완전승소 후 대개 4주 소요 = 승소한 중재재판소 레터가 정상적으로 이민국사무실에도 전달 되고, 위에서 언급한 일정기간(1개월)을 지나면 이민국은 케이스워커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대개 2~4주 이내에 비자를 승인해서 ICFN카드로 발급하여 보내준다. 중간에 항소하는 법률회사가 개입했다면 그 회사로 보낼 수도 있다.

□ 항소부터 비자까지 총 소요시간 = 대개 영국에서 항소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을 마쳐야 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개 2~3개월 이내에 항소는 마치는 편이다. 그 후 1개월 이민국 상소기간이 있고, 상소기간을 마치면 이민국 항소비자팀으로 넘어가 1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영국내에서 항소하고 승소하면 비자를 받기까지 총 4~5개월 정도 소요된다. 해외에서 비자거절로 항소하는 경우 총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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